부모님이 장애인이세요 등급이 다르십니다
엄마는 정신장애 중증 , 아빠는 지체장애 경증입니다. 엄마는 재심사 받아도 무조건 중증입니다. 아빠는 재 심사시 떨어지실수도 있어요 .
부모님이 먼가를 계약해오면 제가 무효로 처리 가능한가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돈문제 관련되다보니 애매 해서요
엄마는 되도 아빠는안되나요? 2분다 안되나요? 미혼 여성자녀고요 법적 후견인상태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의 계약 관련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사능력과 계약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 (대법원-2006다293581)
2. 장애 유형별 검토
정신장애(어머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의사능력 인정 여부 개별 판단 필요
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이해도 검토 필요
지체장애(아버님):
경증 지체장애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 인정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 사유 되기 어려움
3. 계약 무효 가능성
어머님의 경우:
정신장애로 인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효 가능
구체적 상황에서의 의사능력 입증 필요
아버님의 경우:
지체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 주장 어려움
다른 사유(사기, 강박 등)가 있어야 무효/취소 가능
4. 법적 보호 방안
성년후견제도 활용:
후견인 선임으로 법적 보호 가능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가능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계약 내용 검토
불공정 계약 여부 확인
사기나 강박 여부 확인
5. 실무적 조언
계약 체결 시:
가능한 자녀와 상담 후 진행
중요 계약은 공증 활용
사후 관리:
계약서 보관
거래 내역 기록
6. 향후 고려사항
법적 보호:
성년후견제도 신청 검토
재산관리 방안 수립
예방적 조치:
중요 재산 공동 관리
정기적 재정 상황 점검
7. 주의사항
의사능력 판단:
계약 당시 상황 증거 확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 보관
법적 절차: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증거자료 확보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경우 정신장애 중증으로 인한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여 계약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아버님의 경우는 지체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활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