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보세운송 시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운송 기간은
항공화물: 5일 이내
해상화물: 10일 이내 운송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세구역 간 차량으로 이동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어떻게 지정 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국제항, 보세구역 등의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외국물품인 상태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운송 시 해상화물인 경우 10일, 항공화물인 경우 5일이라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육로로 수입되는 케이스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육로로 운송하는 경우라도 보수적으로 5일 이내에 이러한 보세운송을 끝내는 것이 맞으며 세관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5일, 항공화물은 7일이며,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세어 추가할 수 있으며, 국내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화물이 수출국에서부터 해상으로 왔는지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었는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기간은 해당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5일과 10일 이내 이루어 져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구역 간 차량으로 이동되는 경우에 대해 특별히 다른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세운송 기간은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세운송 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계산되며, 해당 기간 내에 운송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이 차량으로 이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