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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세금 관련 여쭤봅니다.

자동차 세금관련 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속 타고 다녔던 차를 다음달 쯤에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한 9월달 주순쯤이 되겠군요
6월달에 세금을 내고 판매 문의차 딜러랑 상담중에
세금환급을 물어보니까 분기별 세금은 환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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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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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질문자님은 상반기 세금만 납부를 하시고 돌아오는 9월달에 차를 판매를 하시게 되면 하반기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환급이 어려우십니다.

    환급의 경우 1년치 자동차 세금이 납부가 되어 가능하십니다.

    또한 하반기 세금 즉 7월1일부터 차를 판매하시는 날까지 계산이 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양도를 하신다면 잔여기간에 대한분은 환급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대상차량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달 12월달 두번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환급이아닌 9월까지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처분하려는 계획 중인데

    자동차세를환급받는 내용인데,

    처분 또는 폐차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것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월 초에 1년치를 선납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달에 납부하고 9월에 처분하려는 경우 7월에서 9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