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세입자가 방보러왔을때 바퀴벌레 유무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계약중에 불법적으로 집세를 올리기로하여 이집에서 그렇게 올린돈으로는 살마음도없고 말안통하는 동물이랑 더 싸우기 귀찮아서 이사나갈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업자와 방을 보러왔을때

바퀴벌레 등 벌레들의 유무, 층간소음 실체, 전기난방이라 난방이 매우 별로인점, 실제 청구되는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등 단점을 알려주는게 문제가 될까요~?


단점뿐인 집이어도 정들고 이사도 귀찮아서 그냥 사는건데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줄 아나봐요 ~


실제관리비는 공과금을 빼도 15 정도인데 부동산 어플에는 6만원이라고 뻥쳐서 올리거든요 ^^

이 6만원은 아무것도 포함안된 진심 그냥 청구되는 돈이고 이외에 엘레베이터 수선비나 공용전기, 공용수도, 주차타워 등등 합쳐서 15나옵니다.

공과금 포함하면 20넘어요.


그리고 일반오피스텔인데, 근린생활로 신고되어있고, 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취사용품이 다 구비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오는 다음 임차인에게 말을 한다고해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위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및 반환소송)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커질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정신적손해까지는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들 중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은 중개사에게 그 책임이 있고,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한하서만 솔직히 답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