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세입자가 방보러왔을때 바퀴벌레 유무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계약중에 불법적으로 집세를 올리기로하여 이집에서 그렇게 올린돈으로는 살마음도없고 말안통하는 동물이랑 더 싸우기 귀찮아서 이사나갈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업자와 방을 보러왔을때
바퀴벌레 등 벌레들의 유무, 층간소음 실체, 전기난방이라 난방이 매우 별로인점, 실제 청구되는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등 단점을 알려주는게 문제가 될까요~?
단점뿐인 집이어도 정들고 이사도 귀찮아서 그냥 사는건데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줄 아나봐요 ~
실제관리비는 공과금을 빼도 15 정도인데 부동산 어플에는 6만원이라고 뻥쳐서 올리거든요 ^^
이 6만원은 아무것도 포함안된 진심 그냥 청구되는 돈이고 이외에 엘레베이터 수선비나 공용전기, 공용수도, 주차타워 등등 합쳐서 15나옵니다.
공과금 포함하면 20넘어요.
그리고 일반오피스텔인데, 근린생활로 신고되어있고, 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취사용품이 다 구비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오는 다음 임차인에게 말을 한다고해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위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및 반환소송)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커질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정신적손해까지는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들 중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은 중개사에게 그 책임이 있고,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한하서만 솔직히 답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