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시 정차로 후진중 뒷차추동 인사??
안녕하세요.
막히는 주차장에서 오갈때가 없어 뒤로 천천히 후진중 뒤 기다리던 차량과 추돌했습미다.
이게 도로가 아니다보니또 문제가 되나봅니다
문제는 4명이 탓는데 대인을 잡아달랍니다.
이거 대인 거부해도 되지요?
댜인거부하면 이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병원입원정도가 아닌데 렌트에 대인4명꺼지 잡아달라니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대인 거부해도 되지요?
: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님이 피보험자로 님이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거부하면 이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데, 님이 대인접수를 안해 주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병원입원정도가 아닌데 렌트에 대인4명꺼지 잡아달라니 답답합니다.
: 님의 입장에서는 서로 쌍방이 어떻게든 합의를 하여 정리가 되면 가장 좋을 것이고,
안된다면,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시 (님이 먼저 신호할수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으며,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사를 통해 민사조정 및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당히 억울하신 사고로 보입니다.
과실책임도 귀하가 거의 전부 부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부상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그에 대한 반증은 귀하가 해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상대방들이 부상을 입기 어렵다는 사실을 마디모 프로그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번거롭지요 그리고 결과도 귀하가 원하는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인거부하시는 것은 차주분이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셔도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사고 직후 바로는 임의로 피보험자의 동의없이는 대인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상대방에서 직접청구권이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블랙박스영상은 꼭 미리 확보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떄 경찰의 조사 결과로 인적 피해(상대방 차량의 탑승자)가 있는 사고로 나오느냐 안나오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들은 민사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나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