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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tender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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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직진한 차량이 119차량과 출동한 사건

https://youtu.be/cNiruRqMHoQ

어제 119구급차량이 사이렌을 키고 빠르게 이동하는데 4사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과 충돌해 응급환자 보호자는 사망한 사건에서

초록불에 직진신호를 받고 이동한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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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19 구급차량이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이동을 할 때에 일반 차량은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에도 일반 차량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게 되며 일반 교통 사고라 보호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통상 과실은 조금더 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승용차가 정상신호에 직진하더라도 구급차와 사고가나면 교차로내 직진직진사고면 6:4기준으로 합니다.

      단 과실수정요소나 실제 사고유형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승용차가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시이렌을 울리지 않은 경우에는 비적용 됩니다.

      사고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