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그런대로잠이많은갈비찜
그런대로잠이많은갈비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갱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인가구입니다

23년도 11월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hug 받았습니다

25년도 11월에 해당거주지 그대로 연장 갱신하고 싶은데요

1.갱신 할 때 대출금액이 1.6억에서 최대 1.5억으로 변경된 부분은 종전 규정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올해 연봉이 5천 초과했는데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유지가 안될까요?

홈페이지 상에는 대출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기분으로는 7.5천만원 이하 연 3.3%던데 1인가구는 해당안되나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대출금이 변경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는데 만약 대출 총액에 변경이 있거나,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은행에 말씀하신 후 변경된 대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로, 보증금이 감액이 되었다면 그만큼 대출도 약간 줄어들 것입니다.

    2. 연장시점에는 올해 연봉을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연봉을 본다고 해도 아직 12월까지 받지 않았기에 초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소득관련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득에서 5,000만원이 넘으셨다면

    그 부분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이전보다 보증금이 하향조정되었다면, 연장하는 금융기관에 사실을 알려서 해당 부분만큼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연장 심사에서는 소득이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 5천만원이 넘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