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요!
지난달 카페 아르바이트 했고 월급 3.3프로 떼고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소득금액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할정도라 남편쪽으로 연말정산이 들어갔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눌러보니 인적공제 부녀자공제가 자동이길래 부녀자공제는 뺐는데.. 제 인적공제 150만원 그대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환급예상액 7만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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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150만원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요건(3천만원 이하)도 충족한다면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은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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