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당 5백만원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상향시켜 현재의 한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정부기관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FDIC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당 25만 달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한도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상향될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