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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23.08.07

직장인은 국민연금 안낼수없나요?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국민연금 내는게 너무 아깝네요

나중에 제대로 받아먹을수 있는것도 걱정되고

국민연금 내다가 혹시나 죽으면 받지도 못하고...

안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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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라서 맘대로 탈퇴할수도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셔야 하며,

    폐업이나 실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사항이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않는 이상 납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민 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수령은 금액이 줄 지언정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 믿고 납부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기에 안낼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안다녀도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를 해야함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나중에 무조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투자 했다가 날렸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돈이 무한대로 들어오는대 투자를 망할 수 가 없습니다. 무한으로 물타기가 가능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부담금액의 절반만 내면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없이 다 내야하거든요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때가 되면 잘 들어놨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장을 근무할때까지는 납부을 해야됩니다~단?소득이 없어서 국민 연금 납부가 힘들경우는 국민 연금납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유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라 내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뭐.. 국가를 믿고 노후에 받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죠..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