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법상 잘못기재되어 있는경우 ?
가족관계법상 이모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경우 다시 정정 할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 이모님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의형제는 3남 1녀인데, 가족관계법상 막내만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혼인신고시 어머니 대신 이모로 신고가 되었다가(아마도 수기로 작성 하던때라 이미 이모는 2중 혼인신고인데도 별탈없이 넘어간것 같음), 2남1녀 출생신고 끝나고, 막내 태어나기전에 혼인정정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적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나 봅니다.
2008년 가족관계법으로 바뀌어서 그때야 비로서 가족관계법상 잘못됨을 인지 하였습니다.
법적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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