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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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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올해 법인차량 운행 중 상대방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년 개인보험 할증 할인 영향 미치는가요

이분이 대인접수하면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법인차 보험 아닌 제 개인보험에서 대인접수비가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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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법인차량 운행 중 상대방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년 개인보험 할증 할인 영향 미치는가요

    : 아닙니다. 법인차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인접수하면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즉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본인이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사골 ㅗ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차 보험 아닌 제 개인보험에서 대인접수비가 나가나요

    :아닙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법인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 후 보험할증은 법인차량에 대해서입니다.

    개인 자동차보험과는 관계가 없으며 할증은 법인차량에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 차량의 운행 중 사고는 법인 차량의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고 다음 해의 법인 차량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 차량을 운전한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인 접수는 본인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