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 조절로 연말정산 승자가 되는 법은?

연말정산 때마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보지만, 늘 타이밍을 놓치거나 계산이 어긋나서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 년 내내 신경 쓰기엔 복잡하고 막상 닥쳐서 하려니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답답한데요. 평소 소비 습관부터 연말정산 환급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카드 사용 비율이나 지출 구조를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비를 통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민할 것 없이 1월부터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