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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마인드쿵야
마인드쿵야

은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은행 통장에 돈을 맞겨놨는데 해당 은행이 없어지면 그 통장에 있던 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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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곧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된 현금으로 채무인 예금을 상환하게 되요

  •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은행 전부는 아니고, 1금융권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됩니다.

    이에 해당 은행 파산 시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보호 대상 예금은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이며, 만약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은행예금한 돈중에서 5000만원(원금+이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입출식 예금, 적금에 한정합니다.

  • 은행의 경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에 해당 은행의 폐업과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에 대해서 신고하고 예금 인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됩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다시 되돌려준다는 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은행이 없어지면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통장에 있는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줍니다.

  • 은행이 도산을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나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