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성한대벌래106
풍성한대벌래106

종합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질문이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은 본인이 경비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작성을 부탁할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1년전 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하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고, 1년 전부터 기장해오지 않은 상태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를 직접하셔도 되고 세무사분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하실 경우 각 비용항목들을 구분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