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질문이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은 본인이 경비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작성을 부탁할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1년전 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하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고, 1년 전부터 기장해오지 않은 상태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를 직접하셔도 되고 세무사분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하실 경우 각 비용항목들을 구분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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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