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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4.04.2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경비처리할 내용들을 따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 결과가 나오나요? 제출해야 한다면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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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에요. 이 경우 총 소득의 64.1%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아무런 증빙을 내지않으면 64.1%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 초과시 기준경비율 17%가 적용됩니다.


    사업관련 경비증빙을 제출하시면 실제금액기준으로 경비를인정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분에게 의뢰시 공제받으실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경비처리할 내용들을 따로 제출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서 종합소득세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일정금액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것이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인지 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장부를 바탕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간편장부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