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장부 작성시)
이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다 가능합니다. 사업무관지출이나 가사경비, 개인적인 소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료,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8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참고 하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카드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일부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