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국내+해외)와 배당소득 종소세 신고시 경비는?

2022. 05. 20. 11:14

국내 근로소득 + 지사 해외분 근로소득과 1년에 1회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나요?

있다면 어떤경비를 등록할수 있나요?

(개카사용분? 가능? 어떤것들이 가능?어떻게 증빙을 제출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등에 대한 문의라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하시면 적용됩니다.

2022. 05.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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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타임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공제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편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 건보료 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혐료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할 내역이 없습니다.

    2022. 05. 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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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그외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공제 외에 경비인정은 어렵습니다.

      2022. 05.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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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022. 05.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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