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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두더지243
근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처음 하는거라 조회해보니 추가세금이 나오더라구요
청접장이나 부고장도 경비로 증빙가능한지요?
남편명의의 인터넷사용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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