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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개구리35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소득이 있어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수입에 대한부분을 그냥 서류작성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내역까지 다 제출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판매내역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으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사업자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등이 오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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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부업소득을 신고해주시면 되는데 얼마 매출에 비용은 얼마 썼고 이익은 얼마다 라는 정보만 넣으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고시즌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