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시정기간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고 임금명세서를 수회 미교부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행정해석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1인당 500만원 이하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사업장에서 2명에게 임금명세서를 2년간 아예 교부하지 않았는데 최초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48조를 48번 위반한걸로 보아 30만원 x 24개월 x 2 = 1440만원이 맞을지 아니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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