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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3.07.13

만에 하나 은행이 부도가 되면 은행을 이용했던 개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새마을금고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행도 망할 지도 모른다란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은행들이 망하게 되면 이용자들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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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은행도 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벌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아마도 다른 은행에서 인수 합병을 시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수 합병의 조건이 기존의 고객들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고객이 보유한 대출이나 예금 모두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기준으로 보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중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며,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도난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출이 이관되므로 지속하여 대출상환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됩니다. 금융권부도로 타금융에서 해당 부채를 인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할 경우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은행의 청산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도산한다면

    예끔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될 것이고

    대출 등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갑자기 은행이 준비해 놓은 자금 이상으로 예금인출 요구가 몰리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주식·채권을 팔아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예금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하면 예금자들은 파산재판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게 되는데, 파산재판후 1년내에 받게 되므로 가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매각해서 나온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 되므로 보장인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천만원까지의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쌓아놓은 예금보험기금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무한정의 금액은 아니니 은행파산사태가 나면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개입하게 됩니다.


    예금자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안전한 은행의 선택이 많이 중요한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일은 은행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어 예금자의 예금이 보호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1. 이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