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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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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인가요?

오래 전에는 개인회생 같은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빗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개인의 생각은 것으로 어느 정도 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개인회생 제도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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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재정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