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무선이어폰을 중고거래에서
팔았는데요. 팔 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무선이어폰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작동되는 거 다 확인하고 샀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욕하고,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찾아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여러번이요~!
녹음은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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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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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간다"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여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은 맞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께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화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욕을 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