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 , 예금자보호가능여부 질문
만약 한국 A은행에서 외화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A은행이 혹은 나라의 부도가 생기면 외화는 보호받지 못하나요?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화통장 예금자보호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화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됩니다.
단, 그 한도 역시 5,000만원입니다.
외화통장도 국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화 환산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만, 국가 부도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예금자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계좌를 개설하려면 직접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바로 개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글로벌 은행이 예외적으로 해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가입시점이 아니라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일 1만 달러(1400만원)를 외화예금을 했는데 환율이 2000원으로 급등해 원금이 2000만원이 되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율이 하락한 경우는는 하락한 금액으로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호통장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상품입니다.
국내에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 계좌개설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A은행의 외화통장을 개설한 경우, 만약 해당 은행이 부도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외화 예금도 보호받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은 원화와 외화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호 한도는 예금자 한 명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계좌 개설 관련,
한국에서 미국 은행 계좌를 직접 개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은 현지에서 직접 신분 확인을 거친 후에만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그러나, 미국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 비자, 미국 내 주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