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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노린재91
신박한노린재91

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2022년 기존 파견직에는 기본급(최저시급) + 식대 였는데 .

2023년 본사 직원으로 전환될때는 기본급(최저시급)에 식대를 제외하여 식대 가 따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이 경유에는 불법일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쓰기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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