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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노린재91
신박한노린재91

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2022년 기존 파견직에는 기본급(최저시급) + 식대 였는데 .

2023년 본사 직원으로 전환될때는 기본급(최저시급)에 식대를 제외하여 식대 가 따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이 경유에는 불법일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쓰기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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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 소속이었다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식대를 제외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사직원으로 전환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임금조건을 제기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노동자와 본사 직원은 고용주체가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파견에서 본사직원 전환되어 임금이 변경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변동되는것이므로 본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