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2023. 01. 13. 17:00

2022년 기존 파견직에는 기본급(최저시급) + 식대 였는데 .

2023년 본사 직원으로 전환될때는 기본급(최저시급)에 식대를 제외하여 식대 가 따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이 경유에는 불법일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쓰기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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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 소속이었다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 01. 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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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식대를 제외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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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사직원으로 전환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임금조건을 제기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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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01.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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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노동자와 본사 직원은 고용주체가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파견에서 본사직원 전환되어 임금이 변경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변동되는것이므로 본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1.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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