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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재규어189
고요한재규어18921.12.29

경력직으로 입사 때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현재 받는 임금이 다를 경우

2018년에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사팀에서 연봉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본사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세 급여 명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나면서 지급되고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회사에서는 연봉을 맞추기 위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는데 이제 와서 지급을 하지 않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시에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으나 저의 동의도 없이 근무지 이동 명령도 내고 본사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나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봤는데도 그런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안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을까요?

3.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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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애당초 연고지 채용등으로 근무지가 한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지는 바,

    해당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안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을까요?

    근로조건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작성하지 아니한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약정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임금 20%삭감)정도에 해당하고 2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전근 발령 자체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요청하고 수당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3. 퇴사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는 수당 삭감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수당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타 지역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지를 본사에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 지역으로 전직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당부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당이 연봉액을 맞추기 위해 명목상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시 연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매년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며,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