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입니다.(사회복지기관)
저는 전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무한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는 전 회사에서 4년이나 근무했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문의했으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가 규정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결국 동기는 퇴사하였고, 전 계속 근무 중인데 문제는 제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도 위 규정을 처음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인 것도 아니고, 전 직장 인사담당자 연락처까지 저를 통해서 받아가시고 레퍼런스 체크까지 하여 경력이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가만히 있지만, 만약 제 경력 인정이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무경력 호봉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삭감된다하여도 20%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협상시 삭감을 거부하여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준비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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