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실혼관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 자동차를 내가(피보험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때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주는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잖아요~
이 특약이 배우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제외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같이 2년째 살고있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식 올리지 않았고. 생활비 통장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입니다. 같이 살기만 합니다.
남친 차를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때 혹시 보험사에서 남자친구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 중 입니다.
배우자 차량은 타인이 아니므로 보장 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본인이 여기에다 질문을 했으니 사실혼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3년 이상 입니다.
보험사는 본인이 운전해서 사고낸 차량의 차주와 관게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관계의 성립요소로 1. 당사자사이의 주관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2.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으루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3.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3.25 선고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 및 자녀라 하면 자동차보험의 어떤 약관 조항에서든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서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다른차 이용 특별약관상 사실혼으로 보아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혼이 아니라는 증빙을 본인이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