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나른한뜸부기81
나른한뜸부기81

신용보증재단 대출, 지인대출로 학원확장공사비용 사용할때

학원 확장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통해 4천만원 대출하고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비용과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학원 장부에 신용보증재단.지인대출 모두 꼭 장부에 기입해야하나요? 기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결제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인테리어등을 진행하실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는사항입니다.

      이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등 내역이 없이 경비를 반영하게 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반영이 됩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추후 재단에 대출 연장 서류등을 제출하실때

      표시가 안되있으면 문제가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