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도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이미 한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해서 한반도 전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사회 복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받고

    건강 보험 및 출국만기 보험 등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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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도 체류자격과 가입요건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노동생활상담 , 통역, 한국 생활 적응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초 생활보장처럼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이용제한되는 복지제도도 있어 모든 혜택이 내국인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 하나요. 라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면

    네 ~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 제도는 크게 고용.체류 제도(고용허가제 등)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권리구제 지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