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성 CPR관련 해서 성적 불쾌감 및 상해를 입으면 고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CPR을 통해서 고소가 된 사례가 있더라구요. CPR을 통해서 환자 살아나고 성적 불쾌감이나 상해를 입으면 고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CPR을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갈비뼈 뿌러지게 압박을 하는데요. 상해를 입거나 여성에게 CPR해서 고소가 된다면 어떤 누가 나서서 CPR을 할까요?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만, 무죄가 나온다는건 그 과정에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시간을 써야한다는건데.. 이게 맞는 법일까요? 여성은 여성이 남성은 남성이 이제부터 CPR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해줬다고 뭐라도 못하는 세상이 이제 온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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