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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 여성 , 폭행죄와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시효는?

2007년도에 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여성, 50대 남성보호사한테 강제입맞춤을 당하려다 들켜서 두려움에 떨며 2년동안 강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폭행도 당한적이있습니다. 이경우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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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은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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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죄 등은 공소시효가 길어도 10년이기때문에 2007년도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