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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애가 울며불며 나묶여 있어 무서워 퇴원시켜줘 울부짓는데 이거 장애인 정서적 학대 고소가 가능 한지요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금지행위에 6.항,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에 해당하는 지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손발을 묶고 전화기를 입에 대고 전화를 하게 했다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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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법에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