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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2.08.11

장애인 활동보조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좀 급한사항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ㅢㆍ.)

안녕하세요? 가족중 정신장애인(중증)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오락실에 갔는데

활동 보조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초등학생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살짝 뒷통수를 쳤다고합니다.

이후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장애인인 가족이 활동보조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않았고 경찰에 신고접수되었는데

질문)

1.상대방쪽에게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한다면

활동보조인에게 가족을 맡겼다면 활동보조인이

배상을 해야하지 않는지요?

2 아님활동보조인이 소속되어있늕 센터쪽에서

배상해주어야하지 않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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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해당 센터는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활동보조인이 합의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활동보조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가 소속된 센터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