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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반듯한코알라74
반듯한코알라74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먹다짐 상황입니다 이럴때 일반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장애인폭행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체장애6급입니다.

오늘 어떤 비장애가진사람하고 건물내에서 서로 주고받고 죽먹질했고 경찰와서 신분확인정도 하고 서로 좋게 해결보라고 하고 왔는데.. 먼저 가슴 목 머리까지 친사람 상대가 그랬고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겉으로 그렇게 티가 나질않아요

경찰서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럴때는 장애인 복지법으로 쌍방폭행이라도 저는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폭행으로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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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폭행으로 적용될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