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먹다짐 상황입니다 이럴때 일반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장애인폭행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체장애6급입니다.
오늘 어떤 비장애가진사람하고 건물내에서 서로 주고받고 죽먹질했고 경찰와서 신분확인정도 하고 서로 좋게 해결보라고 하고 왔는데.. 먼저 가슴 목 머리까지 친사람 상대가 그랬고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겉으로 그렇게 티가 나질않아요
경찰서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럴때는 장애인 복지법으로 쌍방폭행이라도 저는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폭행으로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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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폭행으로 적용될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