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을 폭행했을경우의 처벌에 대해궁금합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처음알았는데요. 일반인을 폭행한것도 상해죄로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질문1. 그런데 상대가 장애인일 경우엔 상해죄+장애인복지법 으로 이렇게 더블로 처벌당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질문2. 추가로.. 겉으로는 티가안나는 장애(청각 등등)인을 경우에 폭행한경우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처벌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폭행과 장애인의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는가는 무관합니다.
장애인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 고의(즉, 단순폭행에 대한 고의일 뿐,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는 점)를 다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전문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