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관해 질문드려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당했는데 등록은 하기전일경우 당한 학대행윈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로 처벌 못하나요? 장애가 명백히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장애인으로서 그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