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절 때릴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밀쳤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신고하면 쌍방인가요?때릴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이라고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려고 시늉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밀친 행위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반격이나 불필요한 추가 폭력이 있었다면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필요한 한도의 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대가 손을 들어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태세를 취한 시점에서 귀하의 행위가 즉각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은 양측 진술, CCTV, 목격자, 현장 정황을 모두 조사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들며 위협한 정황, 당시 느낀 위험, 밀친 행위가 단순 방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현장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쌍방폭행은 대체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보다 ‘서로 폭력을 행사했는가’로 판단되므로,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의 위협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만 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상대방의 폭행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