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급 뇌병변장애인과 일반인이 치고 박고 싸웠을때 일반인이 더 죄가 큰가요?
5급 뇌병변장애인과 일반인이 치고 박고 싸웠을때 일반인이 더 죄가 큰가요?
친구가 뇌병변 5급 장애가있는데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있습니다.
시비가붙어 싸우기전에 친구가 본인이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습니다. 몇대맞다가 그리고는 뒤엉켜 서로 치고받았는데 둘다 코피나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경우 일반인상대방에게 죄를 더 물어야하는 상황아닌가요? 친구가 대응하지않았더라면 그대로맞아야만하는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설마 쌍방으로 똑같은 죄를 묻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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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자라는 점은 피해에 있어 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의 폭행행위까지 정당화시켜 상대방의 일방폭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