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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2
화사한사랑새222.11.01

친구랑 싸우다가 상대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전부터 상대방이 계속 놀리다가 이번에 상대방이 먼져 놀려서 그동안 쌓인것 때문에 제가 뺨을 살짝 때렸어요 그러더니 제 중요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대가 계속 턱을 건드렸어요 제가 빡쳐서 헤드락 잡고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먼저 머리잡고 저도 머리잡다가 상대가 옷을 찢어서 제가 헤드락을 걸고 넘어트리려고 했는데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상대가 발로 제 배를 까고 넘어졌어요

상대방애가 학교 끝나고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받고 경찰서에 가서 선생님 부르고 선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자하고 그 뒤로 전화하다가 서로 사과하고 학폭은 안가기로 하고 옷찢어진거랑 x레이+깁스 값 서로 받기로 했는데

옷은 받는게 맏는거 같고 x레이랑 깁스값도 제가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자기가 차고 자기가 넘어져서 그런건데(자기가 차고 넘어져서 그런건 인정한다는건 메세지로 캡쳐해놨습니다)

상대가 골절값 안받으면 학폭가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도 학폭 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전에서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자세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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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주는 것이 맞겠으며, 스스로 다친 부분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적인 배상의무를 떠나서 합의를 위해 배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안으로 질문자님 측에서 사건화 전에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다면, 최대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조건에 응해야 합니다.

    x레이, 깁스값의 경우에는 쌍방폭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로 전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