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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향고래211
자유로운향고래21120.10.03

제가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술 먹고 나오는 길에 시비가 걸려 상대방(남자)가 제 친구(여자) 머리를 주먹으로 5차례 때렸어요.

그 과정에서 제 친구2(남자)는 말리다가 상대방이랑 서로 밀치면서 싸우게 되었고 저는 상대방 팔을 몇차례나 붙잡고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밀쳐졌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상대방도 제 친구들도 다치고 저도 다쳤어요.

말리다가 여러번 밀쳐졌는데 그러면서 무릎을 삐끗했는지 걸을 때 아프고 해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만 25만원이 나왔어요.

며칠 뒤에 경찰분이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전 상대방을 때리거나 욕설한적도 없는데 혹시 상대방에게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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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맞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에서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받아둔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진단서 등을 가지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다른 친구분들에 대한 행위가 쌍방 폭행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진단서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힘을 가해 질문자님이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거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져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위 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