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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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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술 먹다가 싸움이 생겼습니다.

저의 친구가 처음에 다수한테 맞았고 저는 그걸보고 왜 그러냐고 상대측 무리중 한명에게 따지다가 뺨을 두대 맞고 코피를 흘려 먼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맞고있던 제 친구쪽으로 가 친구를 때리던 사람의 얼굴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중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때린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되고 저를 밀친사람에게는 어떻게 치료비를 요구해야할까요. 제가 수술을 해야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병원비를 안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에 차이가 있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이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되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각 행위자가 각 행위를 통해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때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을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신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를 안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