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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약간용기를내는순댓국밥
약간용기를내는순댓국밥

2대 1로 싸웠는데 집단 폭행인가요?

모르는 사람과 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저희는 저와 친구 이렇게 2명, 상대방은 1명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서 제 친구도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싸워서 제가 말리다가 제 친구는 손을 놨는데 상대방이 안놓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았고, 상대방과 제가 둘이 머리를 잡고 싸우다가 제 친구가 또 말리면서 그 상대방 머리를 잡았어요. 결국 저와 친구가 둘이 잡으니 그제서야 상대방이 놔줘서 저희도 놓고 끝났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cctv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일단 각자 집에 왔는데 저희가 2명이라 둘이 동시에 그 상대방을 잡았다면 단체폭행으로 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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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공동폭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그 성립범위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폭행의 시초보다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2명이 모두 그러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과 달리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