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어서 맞앗는데 이게 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 남자가 먼저 제친구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친구 얼굴을 때려서 제가 말린다고 제가 체격이 안되니깐 쓰레기봉지가 길에 있길래 그걸 던지고 그 남자가 도로로 이제 달려 나가길래 저희가 따라나가면서 제가 공중에 발길질을 하고 그 남자는 맞지 않앗구요 발길질 하다가 잠시 서있는 그 틈을 타서 남자 때리듯이 제 얼굴을 가격해서 얼굴 골절 을 당하고 친구 한명은 맞고 날라가서 이빨 흔들림 + 턱 부음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일단 제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치료도 길어질거같고

합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병원비나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단 저는 코뼈 골절 수술 예정이고 치과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한번에 받을수가 없어서 길어질거같은데 다른 친구는 내일 당장 고소 할예정이라고 하여 이 사건을 또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ㅠㅠ 참고로 저희는 여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봉비니다. 합의안한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별도로 각자 고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봉지를 던지거나 발길질을 한 것 역시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피해 상황이 크다면 상해진단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 경우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