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처벌절자 문의드립니다.(급합니다.제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 08. 10. 09:35

안녕하세요 중증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환동보조인과 외출시 보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오락실에서 초등학생 3학년 아이셋이 너무 떠들어서

살짝 뒷통수를 치며 조용히하라고 했답니다.

예전에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관리자분께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학부모가 신고를 해서 경찰신고 들어갔습니다

질문)

1.중증 정신장애가 있고 가벼운 터치정도 인데

형사처벌이 되나요? (참작하여 훈방조치 될수 없을까요?

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금전적손실을

덜 할수 있을까요?(기초생활수급자라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폭행에는 해당하겠으나 중증정신장애라는 점이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금전적손실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8. 10.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폭행에 해당을 할 수 있으며 장애사유가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 별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나 특별한 감액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8. 10. 1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