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청소년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미수 사건에서 장애인관련서류 부모말고 신뢰관계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했더니. 한번 제 진술 날짜 정했고 아마 장애진단서류등이 필요한데 장애미해당이여서 부족한거 인정하는서류가 필요할것같은데요. 병원 정신과에서는 신뢰관계인 옹호기관 아니면 부모님 허락꼭맡아야 정책상 가능한거에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말고 또 신뢰관계인등으로 참석할수있는분이있나요?
부모가 아는거는 곤란하고 전에 가정폭력사건 때문에 제가 또 예민하다 프레임을 덮어씌울까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소년 사건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해야 하며, 진술거부권 고지 및 진술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살인/특수폭행 미수 사건에서 장애인(소년) 피의자 조사 시 부모 외 신뢰관계인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 사회복지사, 발달지원센터 직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증빙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 진단서/소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절차상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부모 외의 경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공범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