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진술 조서와 피해자 가족 진술 조서의 차이. 피해자 진술 조서 없는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고소인은 피해자 본인이고, 고소대리인이 피해자의 직계 가족입니다. 피해자가 건강 상의 문제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여. 심신미약의 의사무능력자입니다.
1.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대리했다고해서,
피해자 가족의 진술 조서가 피해자 진술 조서를 대신할 수는 없는거죠?
이때 피해자 가족의 진술 조서는 참고인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아닌가요?
피해자 진술 조서와 피해자 진술서도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진술조서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2.
피해자 직계 가족이 출석해서 사경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 조서 없는 수사절차가 진행될수도 있는건가요?
피해자는 본인의 출석요청을 기다리던중에 피의자로부터 조사를받고왔다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만일. 사경이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지않고. 피의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뒤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고 불송치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수사진행상황을 대신 듣게 되어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사경은 출석요청을 하지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