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피고인 반대 신문 진행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대리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 본래증거고.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에 법령에 따르나요?
이때 법관의 면전 앞에서
상대변호사가 탄핵을 위해 피해자측에게 하였던 질문 중 답하였던 말들이 전문증거로써의 효력을 발휘하나요?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범이 추가되는 다른 사건(공통분모가 같은) 에서도 전문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피해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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