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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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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피고인 반대 신문 진행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대리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 본래증거고.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에 법령에 따르나요?

이때 법관의 면전 앞에서

상대변호사가 탄핵을 위해 피해자측에게 하였던 질문 중 답하였던 말들이 전문증거로써의 효력을 발휘하나요?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범이 추가되는 다른 사건(공통분모가 같은) 에서도 전문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피해자도 동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1.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증인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로 인정됩니다.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대리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 본래 증거로 인정되며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법관의 면전 앞에서 상대 변호사가 탄핵을 위해 피해자 측에게 하였던 질문 중 답하였던 말들은 전문증거가 아닌 진술증거로 인정됩니다.

    4.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범이 추가되는 다른 사건에서도 전문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