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가족이 대신 민사 소송을 대리해서 할때요, 위임장과 소송대리 허가서는 증거가 아니라 첨부자료에 넣는거지요?
피해자 가족이 대신 민사 소송을 대리해서 할때요,
위임장과 소송대리 허가서는 증거가 아니라 첨부자료에 넣는거지요?
보면 민사소송에는
첨부자료, 입증자료 두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면서, 소송대리허가서, 소송 위임장은, 첨부자료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송대리허가서 소송위임장은 입증자료에 상단에 먼저 넣고 입증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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